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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R&D, 재량근로제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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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日 수출규제 대응…"선택적 근로 확대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핵심 소재물질에 대한 공급 차질이 우려되자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재량근로제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막혀 국산화가 시급한 반도체 관련 소재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량근로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일본 수출 규제로 국산화가 시급한 R&D 분야에 대해 재량근로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미 R&D 분야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방안은 국산화와 관련된 R&D 분야의 인력 투입, 근로시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의 대응책과 관련해 R&D 분야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R&D 분야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되자 기재부는 같은 날 "부총리 발언은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R&D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러한 요구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유연근무제 중 한 가지 방안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근무제 중 R&D 분야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재량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존 R&D 분야에 적용되는 재량근로제가 아닌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R&D 분야의 재량근로제를 손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로 나뉜다. 이 중 재량근로제는 두 유연근로제와 달리 근로시간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시간 등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현재 연구 시스템 설계 및 분석, 미디어, 언론, 디자인, 방송 등 5개 업종만 적용된다.



다만 근로시간 제한과 산정을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고 근로자가 재량껏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워낙 근로시간 총량에 대한 한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시간을 배분하고 구체적 지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등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었다"며 "이런 구체적 개념을 제시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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