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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검사기관·공장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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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이달 17일~31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기관 5개소와 자체 검사공장 13개소를 일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검사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점검결과 운영개선 등 경미한 문제로 적발된 기관 또는 공장에 시정 및 개선조치를 내리는 한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률 위반사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산림청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 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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