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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진척 속도 유독 부진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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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중인 '지정대리인' 제도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정된 1차 지정대리인 9건 가운데 계약을 완료한 곳은 2건(집펀드, 스몰티켓)에 불과하다. 올해 1월과 3월에 지정된 지정대리인 7건은 대부분 하반기 위탁계약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가 다른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진척 속도가 느린 것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 주체 간 책임 문제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을 신청하려면 금융회사와 맺은 업무협약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이 실제 이뤄지면 이후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업무위탁계약서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지는 것이다.


지정대리인과 달리 다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또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적용)와 위탁서비스(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에 대해서도 예산 등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현재까지 37건이 승인받아 6월에 2건이 출시됐고 7월에 8건이 새롭게 출시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위탁테스트의 경우에도 올해 4월을 기준으로 1차 위탁테스트 지정(2017년 11월 선정) 8건 가운데 7건이 테스트를 마쳤다. 3건의 서비스는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2차 지정 사업(2018년 12월 선정) 7건 가운데도, 1건의 테스트는 이미 완료했고 1건은 테스트 진행 중이며, 5건의 서비스는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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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지정된 서비스가 테스트 단계로 진입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공고 때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금융위의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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