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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15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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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15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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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13일 오후 4시께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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