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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패스트트랙 사건·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등 엄정 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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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기자간담회

경찰청장 "패스트트랙 사건·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등 엄정 수사·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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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ㆍ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1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감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3명 그리고 의안과 충돌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을 상대로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석요구를 진행 중인 상태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ㆍ고발 사건을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 분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ㆍ여상규ㆍ정갑윤ㆍ이양수 의원 등 4명에게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번 2차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된 의원 중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충돌 현장이 담긴 방송사 촬영 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현장 동영상을 입수해 사건 순서대로 분석 중으로, 분석이 끝난 순서대로 피고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공무집행 방해나 상호간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데 대해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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