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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날인 빠진 영장으로 압수했어도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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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날인 빠진 영장으로 압수했어도 증거능력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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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더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된 증거물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가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헌법도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면서도 “절차를 안 따르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건 헌법과 형사소송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히려 이러한 경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압수된 증거물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강씨는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 임원으로 지내다가 2013년 7월 회사 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당시 강씨에게 제시한 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것이었지만, 판사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


1·2심은 “압수수색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됐기 때문에 유효한 영장이고,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증거물도 증거능력을 갖는다”며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며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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