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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3대 수출규제 품목 R&D 세액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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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품목 R&D 투자 세액공제 검토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에 포함시킬 예정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에 R&D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종안은 이달 말 기재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3D 프린팅 등 157개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에 R&D 투자를 할 경우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20∼30%, 중견·중소기업 20∼40%다. 일반 R&D의 경우 대기업은 현재 최대 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3대 품목이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며, 해당한다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며 "세율 자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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