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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병역 기피'유승준, 한국 땅 바로 밟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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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 거부 절차' 위법
2심 재판부, 대법 판결 취지로 판결
유 씨 최종 승소하면 비자 재발급 심사 돌입
유승준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 풀려"

[팩트체크]'병역 기피'유승준, 한국 땅 바로 밟을 수 있나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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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대를 하지 않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다 보니 대중의 관심사는 당장 유 씨의 한국 입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대를 앞두고 돌연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만큼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누리꾼은 "'국방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유 씨가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 씨 패소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유 씨가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팩트체크]'병역 기피'유승준, 한국 땅 바로 밟을 수 있나 2001년 8월 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비자거부 절차를 다시 살펴보고 판결을 내린다. 유씨가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비자를 발급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유 씨는 재외동포 신분으로 비자 발급 심사를 받는다.


쟁점은 비자 발급 자격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38살까지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유 씨는 38세가 지나 문제가 없다.


유 씨의 이번 소송도 만 38세를 넘긴 지난 2015년에 시작됐다. 재외동포법 취지에 따라 체류 기준에 문제가 없음에도 비자 거절은 부당하는 취지다.


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 기준으로도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적으로 변수는 존재한다. 만에 하나 유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입국은 또다시 좌절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한 2심 재판부 판결과, 이에 따른 비자 발급 심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유 씨의 한국 입국 여부는 최소한 2020년 7월께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씨 변호인은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하고 바로 연예계 활동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유 씨 변호인은 "한국에서 바로 활동하기 활동하기 위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 문제를 따지다 보니 이 비자를 신청해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승준 입장 전문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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