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민간 하도급 분야로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민간 하도급 분야로 확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1일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키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브리핑을 통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려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모델이 종국적으로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어야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체부품의 유통을 가로막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수리시에도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봉제산업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책도 함께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와 관련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각 직종별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해나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