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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목 빠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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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갈 길 먼데…발목 잡는 '식물 국회'

작년 11월 국회 제출됐지만 9개월 넘도록 표류

금융혁신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목 빠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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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이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무산될 처지다. 5000여개 금융기관의 비식별 개인정보를 모아 빅데이터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장미빛 계획은 국회 문턱에서 좌절될 위기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 "개인정보유출 등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며 "'데이터 3법'이 이번 회기 통과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인슈어테크 육성은 물론 금융의 4차산업 혁신을 위한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선거법 갈등 등으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산재된 법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계획을 이미 구체화했다. 지난달 3일 내놓은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과 구축 방안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국회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식물 국회'가 4개월 넘도록 이어지다 최근 정상화됐지만 법안 개정은 불투명하다. 정무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명 빅데이터 3법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멈춰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 기업은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데이터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보고, 지역활력제고법, 수소산업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에 선정했지만 야당은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로 인해 여야 갈등이 재발화하고 있으며, 여야가 소득주도성장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현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법 통과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3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는 내년 총선 이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하더라도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 적어도 1~2년 가량 뒤쳐질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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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식물 국회'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지만 '정쟁(政爭)'으로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빅데이터나 인슈어테크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 기운빠지는 발언이었다"면서 "경제 현안을 외면하고 다툼만 하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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