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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만선신부전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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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관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10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질환은 927개 희귀질환과 법·고시 경과조치에 따른 24개 질환 등이다.


지원항목에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요양비, 보장구구입비(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간병비(95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7개 질환) 등이 포함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종진단서 및 장애인진단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중 장애인진단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에 따라 간병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세서도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은 투석중인 만성신장병환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때, 파킨슨병 환자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등급제 개정 이전에 등급 판정 받은 자는 기존대로 장애등급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는 희귀질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 및 지원항목은 세종시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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