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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호수 지정 확대·관리 체계화 ‘산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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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와 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리 체계화를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보호수 관리 업무는 2005년부터 지방사무로 이관됐으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호수의 노령화와 기후변화, 토지의 개발 등으로 보호수가 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호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제한, 관리·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일례로 개정안은 보호수 지정대상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 폭을 확대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해마다 정기 점검토록하고 보호수 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 점검을 통해 보호·관리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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