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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與野 시작부터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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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與野 시작부터 '난타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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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과 관련한 증인 신청을 둘러싸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벌어지면서 청문회는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등 검증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저를 비롯해 검찰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라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의 이러한 다짐과 별개로 야권에서는 그의 흠결을 부각시키는 데 단단히 벼른 모습이었다. 한국당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이 빠진 자리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을 보임하는 한편 정갑윤 의원 대신 역시 검사 출신의 김진태 의원 투입하는 등 화력을 보강했다.


앞서 한국당은 청문회 시작 며칠 전부터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갖은 의혹을 공개하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비리 의혹과 장모 사기사건 의혹, 부인 20억 주식투자 관련 의혹, 국내 대기업 적폐몰이 수사 논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초점을 윤 후보자가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맞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황 대표의 수사외압 의혹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양측의 전략과 맞물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가 주질의 시작전부터 증인 출석 등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진태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제 타협했던 그 증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금 어디로 가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해외로 도피한 것 같은데 출입국 조회사실 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 사건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지금 쌓여있는데 내 주지를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추측만으로 청문회를 해서는 안된다"라며 "근거도 없이 사건기록, 수사기록을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맞받았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기소 대상이 된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12명이나 된다고 한다. 위원장도 해당된다"라며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방안에 대해 "재판 장기화 등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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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이 반려된 영장신청을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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