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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문사실증명 및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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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등 4종을 우선 제공하며,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을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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