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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파업여부 오늘 결론..결렬 시 기본업무만 유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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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파업여부 오늘 결론..결렬 시 기본업무만 유지될듯 지난달 열린 전국우정노조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이 파업가결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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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집배원 노동조건 등을 둘러싸고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5일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당장 6일부터 우편업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네번째 조정회의가 열린다. 당초 노조 측은 지난 1일 열린 3차 조정회의를 끝으로 최종 담판을 지으려했으나 우정본부 측에서 이튿날 예정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통해 파업안건을 다루기로 했다면서 한 차례 더 조정회의를 요청했다. 당시 공익위원 중재로 이날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의 희박하다. 노조 측은 집배원 인력을 늘리고 과도한 노동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정본부나 정부 측에선 쉽지 않다는 기류가 여전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집배원이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이 이번 우정노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데다 택배연대노조 역시 우정노조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우편업무 전반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로 구성된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번 우정노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물량 배달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인해 택배물량이 넘어오더라도 파업이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기본우편업무와 내용증명ㆍ특별송달은 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의 유지업무로 규정돼 있다. 업무가 정지될 경우 국민 다수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실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작동한다는 얘기다. 기본우편업무의 경우 2㎏ 이하 통상우편물, 20㎏ 이하 소포우편물 정도다. 노조 안팎에서 파업에 우호적인 기류가 거센 만큼 이외 나머지 업무분야는 파업 시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노조 측은 당초 협상 최종 결렬 시 6일 근무거부와 함께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어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정본부 측은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진행중인 만큼 (실제 파업 이후) 시나리오나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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