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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신고 6건 접수…아이돌보미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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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총 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여가부는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 특별 창구에 총 88건 신고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었다. 해당 신고 6건에 대해 여가부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해 경찰 연계 하에 학대 여부 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건은 아동학대로 판정됐고 2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여가부는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사례의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를 자격정지 하는 등 제재 조치하고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은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치를 받도록 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76.1%)는 지난 3월 발생한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다. 대다수가 아이돌보미 교육과 처벌 등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는 15건(17.1%)이었다.


여가부는 5월27일부터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를 도입해 선발시 참고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들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항목도 마련해 배포했다. 또 아동학대 발생 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된다.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돌보미의 활동이력과 경력 등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와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 등을 시행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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