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결혼생활 1년8개월여 만에 이혼조정절차를 밟게 된 가운데 "이혼 조정 전 송중기가 스트레스 탓에 탈모가 심하게 왔다"는 측근의 증언이 나와 누리꾼의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달 28일 '뉴시스'는 한 연예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송중기가 심한 마음고생으로 탈모까지 얻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두달 전 쯤부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설이 들려왔다"라며 "지난해 말 두 사람이 각각 '아스달 연대기'와 '남자친구' 촬영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 종방 후 알리려고 했지만, 이혼설이 계속 퍼져 방송 중반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스달 연대기 촬영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졌다"라며 "송중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 탓에 힘들어했고 탈모도 엄청 심하게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태프들 사이에선 '부부관계에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측은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조정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도 "송혜교가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같은날 밝혔다.
해당 이혼조정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조정기일은 이달 말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다음해인 2017년 10월 결혼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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