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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양호 회장 사택서 청소·빨래 등 한 경비업체…법원 "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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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양호 회장 사택서 청소·빨래 등 한 경비업체…법원 "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처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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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본래 업무인 경비 외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경비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A업체는 본래 경비업을 주로 하는 곳이었지만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 관리 등을 한다'는 취지의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경비업 허가 전체가 취소됐다.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경비업법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A 업체는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경비 외 업무를 한 것이고 자신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처분 근거가 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단순히 경비업자가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원고의 경비원인 사택의 관리소장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별도로 원고에게 보고한 바 없다"면서 "원고에게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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