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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 대응법]소멸시효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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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30일 밝혔다.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상사채권(금전채권 포함)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다.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 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같은 관련 조치를 취한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다. 진행


실제로 A씨는 대부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장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A씨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무 일부를 변제해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B씨는 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상환을 지체하고 있던 중 대부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받은 후 법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추심을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채무 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 작성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 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장기 연체는 과도한 빚 고통으로 이어진다. 대부 채권도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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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 추심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바,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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