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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사장 "회생 中企 경영정상화 지원…캠코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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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사장 "회생 中企 경영정상화 지원…캠코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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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캠코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사장이 회생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취약 부문으로 캠코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 금융'이 거의 전무하다"며 "캠코 같은 금융 공기업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캠코가 기업 경영 정상화 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 먼저 투자자 역할을 하면 연기금, 금융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정상화 지원을 하고, 회생 중소기업은 캠코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캠코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캠코법에 따르면 캠코 역할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한정돼 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캠코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상시적 역할을 1조원 반영하고, 개별 경제주체 지원시 자금 수요가 증가에 대비해 법정 자본금을 현재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사장은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 할 수 있도록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도 연내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동산 자산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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