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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中대형은행, 대북제재 조사 피했다가 美금융시장서 쫓겨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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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중국 대형은행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조사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했다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미국 법원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환을 요구했지만 중국 은행들이 미ㆍ중 사이에 맺어진 협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모독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금융시스템 접근이 막힐 수 있어 은행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 은행의 법정모독죄 결정은 지난달 15일 공개된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원장의 의견서를 통해 공개됐다. 하월 법원장은 세 은행 중 세번째 은행이 애국법에 따른 소환장에 불응했다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후 그는 이들 은행에 법적모독죄를 적용, 벌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받은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WP는 은행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2017년 미국 법무부의 몰수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 은행들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로 소송을 해왔다.


특히 세 은행 중 한 은행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 은행은 상하이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은 중국 9위 은행으로 자산규모가 약 9000억달러에 달해 골드만삭스와 맞먹는다. 미국에는 지점이 없지만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갖고 있다. 미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면 달러 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계좌가 폐기되거나 달러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막히게 된다.



WP는 "이번 결정은 미국 법무부장관이나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중국 대형 은행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만약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을 상대로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의 조치를 취하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에 따라 미국이 지게 될 위험도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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