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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친 아동 발로 차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이사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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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친 아동 발로 차고 방치한 어학원 교사·이사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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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넘어져 다친 아동을 발로 차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어학원 담임교사와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시 R어학원 김모(36) 교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9) 이사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사 김씨는 어학원 강당에서 넘어져 울고 있던 5세 아동의 등을 발로 2차례 찬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교실에서 2시간여 동안 방치(아동유기ㆍ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아이는 병원에서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학대행위 방지에 대한 기본 시스템이나 교육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아동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해당 아동이 다치기 5일 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30여분간 영어대사를 외우게 한 것에 대해선 "아동에게 훈육 목적으로 다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행위'로 법 적용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과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유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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