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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 미만 표지판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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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 미만 표지판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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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4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문제는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었다는 점이다. 최고 속도 상한선 기준보다 더 높은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도심지 도로에서는 최대 시속이 50㎞ 미만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시속 30㎞ 미만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좁은 골목 등 이면도로에서의 속도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변 경고판 등 다양한 안전표지판과 함께 그나마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어 운전자가 인식하기 용이한 반면,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그 자체도 좁은 데다 주위에 불법 주차가 많아 운전이 더욱 어렵다. 여기에 과속운전을 하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아진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크게 안고 있는 곳이 바로 골목길이다.


골목길은 폭이 좁고 각 가정 대문과 맞닿아 있어서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운전자가 대처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과속은 최악인 만큼 더더욱 감속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시속 30㎞ 미만' 속도도 골목길에선 매우 높은 속도다. 그렇기 때문에 20㎞ 미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우선 골목길에서는 안전하고 에티켓 있는 주차법을 배워야 한다. 상황에 따라 뒤쪽 차량을 위해 차를 빼주는 것은 물론 주차문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소방차 등이 빠져나갈 수 있는 주차법은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진입한 소방차가 불법 주차로 이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방 통행은 특히 주의해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에 주도로가 막혔다는 이유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과속 운전하는 사람도 이들도 있는데 이 또한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일이다.


또한 골목길에서는 진한 선팅도 위험한 만큼 진입 시 창문을 내리고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이 잘 보이지 않고 특히 어두운 골목길인 만큼 짙은 선팅은 자칫 시야를 가릴 수 있다. 골목길에서는 큰 음악소리도 멈춰야 한다. 큰 음악소리는 주택가에 소음 공해가 될 수 있으며 주변 움직임을 듣는 데 방해가 되는 만큼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다. 고배기량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엔진소리가 워낙 크고 저주파수의 진동도 있기 때문에 큰 길가까지 끌고 가 시동을 걸고, 돌아올 때는 큰 길가에서 시동을 미리 끄고 들어오는 에티켓도 중요하다.


야간 골목길 운행 시에는 두 배 이상 더 주의가 요구된다. 가로등이 어둡고 혹시 모를 취객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골목길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특히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종종 무보험자가 있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우려도 높다.


아울러 비 오는 골목길도 유의하자. 보행자가 우산을 쓰고 있으면 우산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보행자가 차를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속 20㎞ 미만 속도표지판을 법적으로 규정짓고 관련 표지판도 만들 필요가 있다. 영국 등은 안전을 위해 심지어 시속 16㎞ 미만 표지판이 있을 정도다. 시속 20㎞ 미만 표지판을 공식화해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 모두 장착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과속과 불법 주차 등을 단속하는 과속 단속기도 설치할 수 있다. 매년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벌금과 과태료 약 8000억원을 일반 회계로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대신 자동차 안전과 교통안전에 사용하면 된다. 이는 확보된 세수를 해당 영역에 사용하는 선진형 세수 구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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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ㆍ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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