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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는 '서든어택'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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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는 '서든어택'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사진=1인칭 게임 '서든어택2' 이용 장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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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양식적 병역거부자가 인명 살상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도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총 쏘는 '서든어택'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박씨의 인명 살상 게임 접속 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날짜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2월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 탓에 입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총기를 사용하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인 ‘서든어택’에 2회에 걸쳐 40분가량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청소년기부터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해왔다는 점과 중·고등학교때부터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생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박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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