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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 제보자에 4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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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 제보자에 4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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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첫 사례다.


도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ㆍ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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