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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7월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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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7월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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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지방세 고지와 납부를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달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시행에 앞서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을 안내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다음 달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이나 지자체를 방문해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거나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진영 행안부 장관은 18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진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면서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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