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예비청약자들이 한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가 억누르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과 대구 등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신규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꼽히면서 분양가 통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복안이지만, 오히려 청약 당첨 시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로또 청약'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달 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개정해 서울과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아파트를 선분양하려면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HUG는 주변 시세의 110%를 분양가 상한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달 24일부터 이 기준을 100~105%로 낮췄다. 이미 준공한 단지만 있을 때는 비교 단지의 평균 매매가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했다.
분양가를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이번 조치가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를 더욱 벌리면서 '로또 청약'을 위한 투기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청약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초 경기 하남시 북위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평당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정도로 정해지면서 청약 광풍이 불었다. 지난 1월 청약을 받았던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487가구 모집에 무려 6만3472명이 몰려 평균 130.3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데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청약통장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번 분양가 억제가 되레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기존 아파트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후분양으로 돌리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후분양은 80% 이상의 공정을 완성한 후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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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로또 분양'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평당(3.3㎡)당 분양가가 4500만~4600만원인 강남권의 경우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높은 분양가보다 더 낮게 공급할 수는 없는 만큼 HUG의 분양가 기준 강화로 인해 로또 분양을 더 부추긴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100% 이내로 통제한다고 해도 분양가 견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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