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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경감 근속승진 비율 30→4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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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경감 근속승진 비율 30→40%로 늘어난다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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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0년 이상 경위로 근무한 뒤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는 인원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경감 근속승진 인원 대상자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근속승진은 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다음 계급으로 승진하는 제도다. 경찰에서는 경감 이하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며,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이 소요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대상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리도록 했다.


그간 경감 승진의 경우 대상자 30%만이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어 근속승진 제도가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도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감 근속승진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경찰은 대통령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승진심사 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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