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호금융조합 부당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낮아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부담하던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차주에 전가됐던 부동산 담보신탁 비용 수수료 대부분을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징구관행이 다음달부터 바뀐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신탁을 통해 받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취급할 때 수반되는 수수료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주에게 부담시켰다.

"상호금융조합 부당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낮아진다"
AD


가령 대출을 1억원을 받을 때(지난해 기준)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이었다. 이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드는 비용 13만5000만원 보다도 높다.


하지만 실제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의 비용이 86만5000원으로 담보신탁 비용 71만2000원보다도 높다. 비용만 보면 근저당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실제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담보신탁이 더 많은 구조였다.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채권 보전이라는 편익을 누리는 쪽은 상호금융조합인데 차주가 이 비용을 부담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위배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업무방법서와 조합 내규 등을 개정해 차주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와 등기신청수수료 등 여타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이처럼 바꾸면 담보신탁을 할 때 차주가 부담했던 비용은 50만원 수준에서 7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외에도 상호금융조합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함께 인지세 50% 이외의 부담은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