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 '학교인권조례' 추진…학생 외에 교직원·학부모 권리 보장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인천 '학교인권조례' 추진…학생 외에 교직원·학부모 권리 보장 확대 인천시교육청
AD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인권감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학교인권조례는 다른 시·도에서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하기 위한 보다 넓은 개념의 조례다.


시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19명으로 이뤄진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 회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족된 추진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기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교육복지권·자유권·평등권 등 기본 권리를 토대로 한 가안을 만들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가안이 만들어 지면 학교, 의회,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배려의 공간, 교육구성원 간에 신뢰가 싹트는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학교인권조례는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인권보장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