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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5일간 방치돼 숨졌지만…부모에게 '살인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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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가능성 예견 못한 것으로 판단"…학대치사죄로 검찰 송치

7개월 딸 5일간 방치돼 숨졌지만…부모에게 '살인죄' 적용 어려워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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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어린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대치사죄를 유지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은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B씨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 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께부터 A양이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C양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2분께 집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둔 채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


C양은 경찰에서 "집에 옷을 찾으러 가려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다짜고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무서워서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집에 갔으나, 나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인이 숨진 딸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또 자신들이 5일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춘 뒤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다.


이들은 처음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와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다음달 오전에 일어나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 부부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숨진 A양은 지난 2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숨진 채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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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종종 아이를 두고 외출한 적이 있다"며 "현재까지 A양 사인은 미상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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