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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 셰어하우스, 따져보고 입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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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 셰어하우스, 따져보고 입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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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은 처음이라'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요즘 인가를 끌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사실 그 역사가 꽤 길다. 그 전신 격인 '하숙집'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가까이 인기 시트콤의 배경이 됐을 만큼 보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주거형태였다. 당시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만 진학하면 학교 근처 복층 주택에 남자 셋 여자 셋이 모여 살며 알콩달콩 청춘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정도니까.


'재학기간의 대학생' 정도를 수용하던 이 공간이 영역을 넓히면서 공유경제의 한 갈래로 인식되기 시작할 때, 국내에 셰어하우스의 개념이 등장했다. 현실감각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셰어하우스 플랫폼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2013년 도입기 19곳에 불과했던 셰어하우스는 지난해 500곳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셰어하우스 역시 세를 주고 거주하는 주거시설이다.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고시원과는 다르지만 입주에 앞서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것은 비용이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셰어하우스를 마련하는데 다른 형태의 주거시설과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 차이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여기에는 월 임대료 뿐 아니라 공과금이나 관리비, 기타 입주민들끼리 걷은 공동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사전 문의를 통해 최종 주거비용도 산출해보자. 주거환경 뿐 아니라 비용적 이점이 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공간인지라 입주민들 간의 생활 분위기나 내부 규칙도 중요하다.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도 있고, 입주민 가운데 운영자를 맡는 곳도 있다. 입주민들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처리하는지 등이 세세하게 정해진 곳이 좋다. 셰어하우스에서는 시설뿐 아니라 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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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다. 셰어하우스 역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정식 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곳이라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보증금반환이나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대부분의 셰어하우스가 6개월~2년 정도로 이뤄지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역시 미리 확인하자. 계약종료기간 4주 전에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인이 집을 파는 등 임대인의 귀책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어떤 보상 및 지원을 받는지도 사전에 따져 봐야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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