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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에 징역 4년 구형…특권층에 관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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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준에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 구형”
“양형기준이 법률 무력화…법원의 개선 시급”
“국민연금, 효성에 주주대표 소송 제기 촉구”

채이배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에 징역 4년 구형…특권층에 관대한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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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검찰을 향해 “200억 원대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며 “특권층에 관대한 검찰의 구형형태가 반복되면서 사법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이 ‘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1주일 전 파주시가 출자한 기관에서 8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일이 있고, 두 달 전에는 한 라면회사에서 6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며 “검찰은 진심으로 207억 원을 횡령한 조 회장이 이 둘과 비슷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채 정책위의장은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률이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양형기준이 그 상한선을 사실상 1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이 법률을 무력화하는 셈인데 법원의 양형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향해서는 “조 회장은 현재 재판 중인 200억 원대 횡령사건 외에도 총수일가 비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효성과 계열사가 합쳐 4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써서 횡령으로 고발됐다”며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결국 주주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은 효성의 지분을 9.55% 보유한 주주로서 경영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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