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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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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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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46)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빠르게 달리며 속칭 '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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