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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둔갑’, 불법수입 마스크 6000만 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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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둔갑’, 불법수입 마스크 6000만 점 적발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 다량이 세관에서 적발됐다. 이들 제품 중 일부는 그간 국내 유통망을 통해 전시판매 돼 온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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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프리미엄으로 둔갑한 불법수입 마스크 6000만 점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복수의 업체가 세관에서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보건용 마스크 6088만 점(시가 38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에 의거해 의약외품 수입품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A사 등은 해당 제품을 수입해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 또는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해 국내로 반입,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광고·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 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품목당 250만 원 가량의 품질검사 비용이 발생하는 점, 품질검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수입한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예상, 미세먼지 차단 목적이 아닌 수술용 마스크로 신고한 후 식약처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된다.


미세먼지 등을 여과하는 성능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고기능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인 것처럼 꾸며 수입·판매해 온 셈이다.


적발된 업체가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에서 염착성이 약한 색소(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 유발)가 검출돼 시중에선 판매할 수 없는 불량제품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검증받은 점을 부각해 고가로 제품을 판매, 폭리를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수입한 제품가격은 1000원~2만4000원이지만 전국 백화점·마트에서 유통·판매된 실 소비자가격은 2만 원~9만 원까지 부풀려진 것이다.


이에 부산세관은 A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이 불법 수입한 마스크 상세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관 자체적으로는 수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불량 의약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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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KF'와 ’의약외품‘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선 각 제품명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 현황을 비교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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