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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공해차 안 만드는 대기업에 패널티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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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공해차 안 만드는 대기업에 패널티 강화 추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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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중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설훈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자동차 수입·제조사는 물론 유관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는 4월5일과 19일, 5월 2일과 17일 등 모두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6월 말 쯤 민주당과 관련 계획을 상의한다. 또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확정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 유사한 ‘저공해차 보급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보급 대수에 미달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 등 패널티가 없었다.


이에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완성차 기업들이 환경부에 저공해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이 역시 보급계획 미달성 시 벌금을 500만원으로 정해 '반쪽 제도'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편 실무작업반에는 사실상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수입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패널티 부과에 앞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무작업반 참여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볼보자동차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일대우상용차, 재규어랜드로버, 타타대우상용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혼다코리아, FCA코리아, 볼보코리아 등 모두 19개사다. 이외에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유관협회 2곳과 한국생산성본부 등 연구기관도 실무작업반에 참여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상 저공해차·무공해차 기준, 대상기업 범위, 유연성 인정방법, 패널티 부과방식 등 세부추진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면 여·야가 다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업계, 전문가 의견은 물론 미국·중국 등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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