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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반 학생과 교제한 담임 교사…법원 "해임 처분 정당,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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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반 학생과 교제한 담임 교사…법원 "해임 처분 정당,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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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불복 소송에서 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수개월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도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고양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개월간 지속했고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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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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