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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우회접속 등 저작권 침해행위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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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우회접속 등 저작권 침해행위 단호히 대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저작권 정책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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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해 우회접속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저작권 관련업계 간담회에서 콘텐츠업계가 저작권 보호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디지털 기술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저작권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는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초체력으로 비유된다. 방송이나 음악, 영화, 만화, 소설,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제 몫이 돌아가는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을 결국 저작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저작권이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분야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콘텐츠산업계에서 참가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성태 소설가를 비롯해 이제욱 카카오 수석부사장, 김병찬 플럭서스 대표, 박용찬 음악PD, 이자연 대한민국가수협회 회장, 구자명 SBS 콘텐츠허브 해외사업팀장,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외담당 사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1인미디어를 운영중인 조매력ㆍ김시우씨, 권정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장, 김철연 숙명여대 교수, 한지영 조선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이슈다.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불법복제ㆍ공유가 쉬워 저작권 침해가 빈번했다. 윤태호 회장은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창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양우 "우회접속 등 저작권 침해행위 단호히 대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저작권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한류 침해 사이트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해외 저작권 지원거점을 확충하는 한편 그 기능을 단순한 저작권 침해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지 시장분석 정보제공,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법률상담 등 콘텐츠 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박 장관은 밝혔다. 침해대응에 따른 불법 유통을 줄이는 게 곧 합법 유통은 물론 수익창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 보호라는 게 방어적인 개념인듯 보이지만 저작물 불법유통을 줄여 합법으로 바꾸면 그 만큼 저작자 수익이 늘고 콘텐츠산업이 커질 것"이라며 "실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창작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수익분배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작물의 경우 권리자 본인보다는 신탁단체를 통해 징수ㆍ분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유통과정이 중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이제욱 카카오 부사장은 "창작과 함께 유통사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화콘텐츠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이용환경변화를 고려해 저작자 등 창작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 제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대출권이란 공공도서관 대출로 인해 저작물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저작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며, 사적복제보상금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적복제기기의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해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면서 "학계ㆍ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해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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