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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불이익 받을까봐"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 손가락 깨문 구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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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불이익 받을까봐"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 손가락 깨문 구청 직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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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구청 직원이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청 계약직원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상무대로 농성역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이를 저지하려는 B 경위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수준에 해당되는 0.060%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달아났지만 폭행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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