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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임블리' 등 SNS 쇼핑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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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업체 수 곳 선정해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임블리' 등 SNS 쇼핑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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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SNS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사인 간 거래 성격이 강해 공정위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 수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SNS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가 아닌 직권으로 이들 쇼핑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블리는 SNS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을 뜻하는 소셜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명 쇼핑몰이다. 최근 호박즙 곰팡이 사건 등으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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