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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처럼’ 임산물 불법채취…망신에 벌금 또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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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처럼’ 임산물 불법채취…망신에 벌금 또는 징역형 산지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던 일행이 산림감시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임산물을 압류당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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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지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돼 사법처리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인 없는 산에, 자생 임산물을 한줌 뜯어가는 것이 ‘무슨 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모든 산에는 엄연히 주인이 있고 주인 있는 산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것은 소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기승’=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봄철 임산물을 불법 채취해 사법처리 받은 인원은 총 41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8건 ▲2015년 67건 ▲2016년 118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으로 이 기간 사법처리 대상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현장에서 산림청 등 단속 공무원에 적발된 건수로만 본다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실제 산림청이 집계한 연도별 단속현황은 2014년 1272건, 2015년 1501건, 2016년 2335건으로 증가했다.


‘내 것처럼’ 임산물 불법채취…망신에 벌금 또는 징역형 2014년~2018년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해 사법처리 된 연도별 현황자료(건). 산림청 제공

다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연평균 500건 가량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된다. 하지만 최근 2년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실제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통계를 내는 집계방식에서 훈방건수가 제외된 영향이 크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만약 집계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은 불법 채취사례를 통계에 포함(추정)한다면 관련 수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부연도 뒤따른다.


불법 채취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주로 더덕·고사리·참나물·두릅·취나물 등 산나물류, 표고·송이·목이 등 버섯류, 삼지구엽초·참쑥·작약·천마·구절초 등 약초류, 밤·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 등 수실류, 나무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수액 등 수목부산물류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인식’…번지 수 없는 무주공산(無主空山)?=임산물 불법 채취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인식’이다. 드넓은 산지에 관리하는 사람 없이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임산물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산림청 등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한 임산물 불법 채취자들은 “옛날에는 누구나 다 채취해 먹었는데”, “산의 주인은 있어도 임산물의 주인은 없다”, “양손에 한줌씩 얼마 되지 않는 양을 두고 야박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기 일쑤다.


여기에 등산인구의 증가와 웰빙 식단에 일종인 임산물의 대중적 인기 등이 더해지면서 무심히 또는 알면서도 ‘이정도야’ 하는 마음으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특히 두릅과 산마늘(명이나물) 등 시중에서 비교적 고가로 거래되는 임산물의 경우 개인 뿐 아니라 동호회, 모집산행 등을 통해 불법 채취가 자행되기도 한다. 이중 모집산행은 임산물 불법채취를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이용해 채취자를 모집,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말한다.


‘내 것처럼’ 임산물 불법채취…망신에 벌금 또는 징역형 2017년~2018년 임산물 종류별 불법 채취 피해현황 자료. 산림청 제공


◆몰랐어도 ‘처벌’…사안 따라선 징역형까지=‘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관계법은) 채취한 임산물의 양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곧 원칙적으로 양에 관계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임산물은 통상 봄철에 숲에서 자라는 산나물 등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모두와 조경수, 분재수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했을 때는 사법처리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임산물의 무단 채취 등이 사법처리 대상임을 모른다고 했을 때도 적용되며 산채·약초·풋거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 외에 임산물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채취할 수 없다.


산림청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마다 ‘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단속에 앞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전환, 무심결에 이뤄지는 임산물의 무단 채취가 개인의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태백국유림관리소 허남철 소장은 “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같은 이유로 현장에선 현재도 임산물 불법 채취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계속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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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과 산에서 자라는 임산물에는 주인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 인식을 바꿔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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