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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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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故김홍일 전 의원 '5·18 국립묘지' 안장 승인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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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전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의원의 5·18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나라종금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보훈처는 국립묘지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은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0일 7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고문 후유증으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했으며, 재선 의원 시절 파킨슨병을 얻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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