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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등 증권거래세율 내달 3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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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코스피·코스닥·장외주식시장 0.05%포인트 내려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해외에서 휴대전화 QR코드 결제

코스피 등 증권거래세율 내달 3일부터 인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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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내달 3일부터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시장(K-OTC)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 낮아지며 초기 중소ㆍ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의 경우 현재 0.3%에서 0.1%로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투자자 세부담이 줄어들고 투자심리가 호전돼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세율 인하로 올해 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 국세청,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금융 과세체계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또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에서 휴대전화 QR코드로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의결됐다.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도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를 통해 원화로 바꿀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지자체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 금융 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세대주ㆍ소유자ㆍ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21대 총선의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 15억5700만원과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ㆍ운영' 경비 19억31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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