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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납품업체에 판촉·시설비 전가…과징금 2억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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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납품업체에 판촉·시설비 전가…과징금 2억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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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랜드리테일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 등의 부당 변경행위도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했다. 이때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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