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살 친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7)양을 보자기로 목졸라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며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3시간 후 인근 지구대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보자기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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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을 확인하는 한편, B 양이 의료기관에서 소화기 계통 질환을 진단받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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