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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무죄'…"도정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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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무죄'…"도정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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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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