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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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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배우 조덕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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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영화 촬영 중 동료 배우 반민정(38)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51) 씨가 반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조 씨가 반 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조 씨가 반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조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판결문이 나온 당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 씨는 반 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 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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