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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국회기록보존소 업무협약…기록 수집·보존 협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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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국회기록보존소 업무협약…기록 수집·보존 협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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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국회 관련 기록의 공동 수집과 보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관련 기록물의 폭 넓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이같이 교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양 기관이 소장한 기록의 공유, 대통령·국회 관련 기록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 인적·정보 자원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 개인기록물을 수집·관리하도록 돼 있다. 이번 국회기록보존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관련 기록물 수집과 관리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의 소중한 기록을 공유하게 돼 우리나라 기록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진 국회기록보존소장도 “대통령기록관과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입법·행정 기록문화 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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