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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에서 스마트폰앱으로 결제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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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NFC 갖춘 스마트폰 앱으로 노점상 등에서 결제가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노점에서 스마트폰앱으로 결제 시대 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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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페이콕과 한국NFC 등이 신청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NFC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지정된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앞서 13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쳤었다.


페이콕과 한국NFC의 결제서비스는 앞서 혁신금융심사위 심사를 거쳤지만 특허 분쟁 등이 있어서 심사가 지연됐다, 이번에 지정이 됐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향후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뒤 특허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면 특허심판원의 심사 결과에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푸드트럭이나 노점, 농산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구매 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단 시행한 뒤에 영세상인 등의 부담경감 등 효과가 입증된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반영해 제도개선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출 중개와 보험상품 안내 서비스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핀크는 현재 금융이력에만 의존하는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요금, 소액결제 이력 등 납부 정보 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정했다. 현재는 통신등급은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한데 영리목적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 일단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금지규제를 완화하는 신용정보법이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소비자가 가입 상담부터 보험 계약까지 텔레마케팅(TM) 채널 모집 전 과정을 인공지능(AI)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가입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내년 1월부터 서비스가 출시할 예정인데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24시간 보험계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보험가입 시 필수 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등 불완전판매 문제 등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등은 대출 확정금리 대출중개 플랫폼과 관련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5개 업체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유사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BC카드가 신청한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역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나 계좌 잔고 등이 없어도 송금이 가능해진다. BC카드는 올해 11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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