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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최임위 개편 무산…"최저임금, 현행법 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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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사회적 수용도 높이겠다"
경제·사회 다양한 데이터 토대로 객관적 검토
새 공익위원, 전문성 갖춘 중립적 인물 선임하기로

30년만의 최임위 개편 무산…"최저임금, 현행법 따라 심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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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0여년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려고 했던 정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정책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고용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결정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8월5일)이 석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최임위 공익위원 8명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고용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보다는 새로운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일이 '발등의 불'이 됐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위에서 다양한 경제, 사회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심의 과정을 객관화·투명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고용부가 추진한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최임위 내 연구위원회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산정 근거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거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안이 최종 의결되면 '통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새로 위촉될 공익위원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번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인사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공익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에서 노사 양쪽에 치우친다는 평을 안 받으시는 분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은 고용부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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